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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3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호크준 2021. 10.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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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 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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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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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같은 인권유린의 근거는 국가가 제공했다.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령이 그것이다. 정부는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하도록 이 훈령을 만들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회정화'가 목적이었다.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2년 동안 513명이 숨졌지만 죽음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2014년 7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원생들의 강제 노역을 위해 만든 숙소. 야산에 원생 1백80명을 강제 노역시키기위해 축사를 개조, 탈조를 막기위해 쇠창살을 만들어 숙소로 이용했다. 198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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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같은 인권유린이 버젓이 자행된 근거는 국가가 제공했다.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호가 그것이다. 정부는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하도록 이 훈령을 만들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회정화'가 목적이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집 잃은 어린 아이처럼 훈령의 실적 채우기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들어갔다.

실제 박아무개씨는 14살이던 1984년 9월 집을 나와 어느날 부산 중구 용두산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한 승합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더니 신분증을 요구했다. 미성년자여서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했더니, 그를 차 안으로 밀어넣어 형제복지원으로 강제로 데려갔다. 9살이었던 한 여자아이는 1982년 엄마 심부름을 하느라 거리에 나섰다가 형제복지원으로 납치됐고 이후 거의 날마다 매를 맞거나 기합을 받았다고 한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2만~3만명의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 잡혀들어가 감금됐다. 가혹행위, 노동력 착취, 성적 학대, 인권 유린 등이 잔혹하게 자행됐다. 탈출하다 실패한 원생은 맞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2년 동안 513명이 숨졌지만 죽음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1986년 단속으로 수용된 부랑인 수만 1만6125명이다. 부랑인들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과 사회로부터 배제된 국민이었다.

현재진행형인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은 누구나 알고 알고 있지만 아직껏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돼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받고 정부 지원금으로 규모를 키운 원장 박인근씨가 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1987년까지 이곳에 갇혔던 수 만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대구고법의 불복을 거치면서 7번의 판결 끝에 1989년 무죄를 받았다. 횡령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형제복지원은 이후 재육원, 욥의 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2014년 2월에는 느헤미야로 수차례 바꾸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형제복지원에서 감금생활을 했던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들은 대부분 죄가 없었다. 수감자 대부분은 형제복지원을 나온 뒤 고통을 이기려고 술과 약에 의존해 살고 있다. 진상 규명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2014년 7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55명이 진상규명을 위한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관계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했고, 2015년 5월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2014년 4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생존자 11명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눈물로 호소하며 삭발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영선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의 세월호 사건이었다. 아우슈비츠였다. 특별법 제정은 생존자들이 왜 끌려갔고 왜 희생돼야했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다. 생존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있다. 이들이 모욕당하고 자유를 핍박받을 이유는 없다. 판결도 없이 10여년, 5년, 이렇게 감금된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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