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꼬꼬무3 삼청교육대

호크준 2022. 6. 9. 20:42
728x90
반응형

삼청교육대

제4공화국 말기인 1980년 8월부터 1981년 1월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 위원장이었던 전두환이 삼청계획 5호[1]에 따라 만든 기구이다. 치안 보호라는 명분으로 설립된 삼청교육대는 실제로도 그와 관련한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이면에는 불법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실질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이자 노동교화소의 성격을 가졌으며,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헌적인 초법적 징벌기구였다.

삼청교육대 설립의 근거법령이었던 1980년 계엄포고 제13호가 2018년 12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헌임이 확인되면서 법적으로 무효이자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시킨 국가폭력으로 최종평가되었다. 과거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02년 1월 27일 47회 '버림받은 희생, 삼청교육대'란 이름의 방송은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육군 군부대에서만 실시했으며 수용자들은 고문에 가까운 육체훈련은 물론 진압봉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군용차에 묶여 끌려가는 반인륜적인 가혹행위를 당했다. 대한민국 해군 및 산하 해병대, 대한민국 공군 등의 타군은 동참하지 않았다.

반응형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으로 손에 피를 묻혀가며 집권한 신군부 세력이 집권 정당성이 없어서 난폭하게 저항의지를 누르려 만든 초법적 징벌기구였다.

사회에 존재하는 범죄자 및 인간쓰레기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켜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설립했지만, 정작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도 비난했던 북한의 아오지 탄광 강제노역소, 요덕 수용소의 혁명화 구역[2], 노동교화소와 중화인민공화국의 라오가이, 러시아/구소련의 굴라크를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정치범수용소와 다를 것 없는[3] 모순점만 남은 실패한 계획이다. 당장 아동 성폭행이라는 초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죄자인 조두순도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었는데 교화는 커녕 1995년에 살인을 저지르고 2008년에 아동 특수상해 강간을 일으키는 등 더욱 악독해졌을 뿐이며 여타 범죄자도 조두순처럼 교화가 된 사례는 거의 없다. 아래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될 내용이지만 실제로 전두환 반대파 및 김영삼, 김대중을 지지하는 재야 지지자들도 끌려갔다. 예를 들어서 보안사령관 재직 시절 하나회 축출을 시도했고 전두환의 집권을 반대했던 강창성은 2년 동안 4회 끌려갔다. 제6공화국 정부는 삼청교육대는 강제수용소라고 정식 인정하였다.

5공 시절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아직 전두환이 국보위 위원장으로서 제5공화국이 출범하기 전이었으므로[4] 엄밀히는 최규하 대통령 때 제4공화국 시기 사건이 맞는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 '박정희+최규하=제4공화국, 전두환=제5공화국, 노태우 이후 = 제6공화국'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제5공화국 시기로 취급해도 크게 상관 없기는 하다. 물론 전두환이 역시 깊게 개입한 5.18 광주항쟁은 엄연히 제4공화국 당시 사건이 맞다. 이땐 아직 국보위도 없었고 최규하 대통령의 정상적 통치가 행해졌으며 유신 잔재가 남았던 때다.[5]

1988년 국회 5공특위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을 끌고 가 수용을 실시한 부대로는 대한민국 육군 부대들 중 주로 21사단에서 실시했고, 3사단, 12사단, 33사단, 특전사, 여군교육대(여자 삼청교육대)[6] 등을 위한 전국 26개 부대였으며, 대부분 전방 산악지역 부대였다. 간혹 교도소에서 실시하기도 했다. 대부분 지금도 대한민국 육군의 현역 군부대로 쓰이거나 정부가 지금도 교도소 및 구치소로 쓰고 있는 장소라 보안문제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다. 삼청교육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끌려간 장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실은 당시 삼청계획을 주관한 국보위 산하 사회정화분과위원회의 본진이 삼청동에 소재했기 때문이며 3개를 맑게 한다(三淸)에서 유래한 중의적 뜻도 있었다.

이들을 수용할 숙소와 훈련장은 삼청교육 실시 2~3달 전부터 준비되었으며, 교육을 담당할 조교들은 육군 여러 부대에서 미리 차출되어 강도 높은 유격 훈련을 받았다. 충정훈련과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에서 피교육생에 대한 적대감과 폭력성이 높아졌다. 병과 하사/중사로 구성된 조교들을 상사 이상 부사관이나 소위-대위 위관장교로 구성된 교관들[7]이 마구 때리고 저놈을 죽이지 못하면 네가 죽는다며 세뇌시키다시피 했다. 물론 교관들도 교관화 교육 과정에서 동일하게 폭력을 경험하고 세뇌당했다. 거의 두뇌를 마비시켜 뇌정지가 올 정도로 세뇌를 시켰는데 이는 5.18 항쟁 진압 당시 공수들에게도 똑같이 행했던 짓이다. 그래서 당시 광주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임산부와 처녀, 어린이, 노인을 학살했듯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원래 박정희 군정 시기 비슷한 목적과 방법으로 조직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던 '국토건설단' 계획의 짝퉁이었지만 국토건설단은 그나마 단순노동력이 대단히 유용한 겨우 현 아프간 수준의 세계 최빈국 시절 강제노동을 시켜서 경제 성장에 써먹기라도 했지, 나름대로 공업화가 진행된 이후에 세워진 삼청교육대는 태생부터 효과를 가질 수 없는 결함투성이 조직이었다. 한마디로 삼청교육대는 국토건설단과 달리 국토 개발이 아닌 전두환 및 신군부에 의해 국민들에 대한 공포 분위기 조성과 사회 통제, 반대파 숙청을 위해 세워진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조직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거라 자신이나 가족이 끌려갔어도 어디다 항의조차 할 수 없었으며 민주화가 이뤄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상당기간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조차 제대로 못 받았다. 삼청교육대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후기와 김대중 정부부터였고 제대로 전말이 드러난 것은 과거사위원회를 군에 발족시킨 노무현 정부부터였다.
3. 목적과 징집 대상[편집]
현행범 및 재범우려자
불건전 생활 영위자
깡패 및 조폭두목 및 집단 전체.
개전의 정[8]이 없는 자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도둑 및 강도.
반(反)정부 및 무정부주의자 또는 불온선동자.
사회풍토 문란 및 사회질서 저해사범
전두환 비방자 또는 허위사실 유포자, 5.18 유언비어 유포자 등.[9]
윤락가 여성, 포주, 여인숙 주인 등과 같은 매춘업자, 계주 등.[10]

하지만 이런 기준들은 덮어씌우기 나름이었다.[11] 게다가 경찰 및 수사기관 공직자들은 할당량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사소한 이유로 억울하게 잡혀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4. 실상[편집]
4.1. 실제로 끌려간 사람들[편집]
명목 상 대상자일 뿐 본문에도 몇 번 언급되었지만, 애시당초 당시 삼청계획 5호에 적힌 소탕 대상 중에 '개전의 정 없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로 애매모호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징집 대상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끌려간 경우가 있었다. 물론 범죄자가 끌려간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유명한 조폭 두목들도 대거 붙들려가 일시적으로 탄압받았다. 그러나 이후 빠르게 풀려나와 조직을 재건하는데 성공한다. 삼청교육대백서에 의하면 끌려간 사람들 중 80%가 폭력을 저질렀다고 당시 국방부에서 주장했다. 그리고 폐인, 문제아, 사회부적응자나 우울증 환자[12], 지적장애 혹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도 고발당하면 딱 봐도 지적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이거나 중증 정신증이 있는 게 명백한 사람이 아니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주변에 피해를 많이 끼친다는 이유로 잡아갔다. 실제로 당시에는 지금보다 힘의 논리나 우생학적 분위기가 있었고 삼청교육대 피해자 역시 초졸이 많았다. 또한 어떻게든 할당량을 채우라는 명령으로 인해 연고가 없으면 잡아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끌려간 사람들은 남자들만이 아니라 소수지만 여자들도 있었다. 끌려간 여자들은 삼청교육대 교육요원들의 폭행뿐만 아니라 강간까지 당했고 특히 같은 여성인 여군 특전사 대원들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여군교육대라고 특전사 여군중대에 여성 삼청교육대가 있었는데 주로 곗돈 안 갚은 아주머니들이나 윤락여성 등이 끌려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비는 남9여1로 남자가 월등히 많았고 경찰들이 남자는 막 끌고가나 여자는 봐주는 경우가 꽤 있어[13] 일반 여성들은 그나마 삼청교육의 마수에서 안전한 편이었다. 남자의 경우 국내 중화민국 국적 화교나 미국인 등도 끌려갈 정도였다. 당시 실상을 알았다면 각국의 항의가 빗발쳤을게 뻔하지만 어째서인지 외교문제로는 비화되지 않았다.[14]

국방부의 자료 중 하나인 계엄사[15]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대학졸업자가 1.6%인 반면 초등학교 졸업자는 48.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차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8.2%인데 반해, 초범은 22.3%이며 전과가 없는 사람도 3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아 삼청교육대는 자비심이 개미 눈곱만큼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소탕 대상을 보면 애초에 범죄자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당연히 범죄자도 상관하지 않고 학살하던 보도연맹 학살의 순화 버전으로 쓸모가 없을 것 같으면 범죄자든 일반인이든 다 끌고갔다. 어린이들도 끌고 간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사실이었다. 후술할 2002년 오마이뉴스 기사에 나오는 감호중대 수용 중이던 12살짜리 구두닦이 소년의 사례가 있다. 고아들 내진 가출 어린이들이 그 대상이었다.
노숙자, 부랑자를 비롯한 무연고자 - 경찰이 여관 임검 및 불심검문 등으로 이들을 대거 끌고 갔다.
부녀자들 - 황당하게도 경찰서장이 할당량을 채우려고 이들을 윤락업소 종사 여성으로 몰아 끌고 갔다.
노동운동가들 - 상당히 많이 잡혀갔는데, 악의를 품은 고용주들이 이들을 반(反)정부 및 무정부주의자 또는 불온선동자로 몰아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잡혀간 사람들이 많았다.
일용직 노동자들.
학교폭력 가해자[16]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 - 대학생 중 전두환 반대파, 전두환을 전면적으로 비방하거나 국보위, 민정당에 반대하고 비방하는 이들은 무조건 끌고갔다. 또 반정부, 반여(反與) 시위에 가담하였어도 무조건 끌려갔다. 그러니까 소위 데모하는 사람은 죄다 끌려갔다. 하지만 지식인들을 잡아 족쳐서 폐인이 되는 비중이 늘면서 여론이 동요하자 녹화사업이라 하여 군에 입대시킨 뒤 사상을 개조하는 것으로 바꾸었다.[17]
전과자들 - 당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전과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갱생된 사람들도 끌고 갔으며 벌금 몇 푼 전과로도 끌고가기도 했다.
무고한 시민들 - 인원수를 채우려고 죄 없는 일반 시민들 중 일부를 경찰들이 끌고 가기도 했었다. 개중에 싸움판이나 도박판을 구경했다가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저녁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고 길거리에서 노래 불렀다고 끌려온 사례도 있었으며 그냥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불심검문에 걸렸는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서 끌려온 사례도 있었다.
종교 및 언론인들 - 10.27 법난 피해자 삼보 스님이나 충주MBC 사장이었던 유호 씨(2007년 작고)가 대표적인 예다. 사이비적인 믿음이나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또한 끌려갔다. 그 유명한 최태민도 이 시기 강원도 전방부대 영창에 구금했으나 삼청교육엔 보내지 않고 편안히 생활하게 놔뒀으며 곧 풀려났다.
전두환 반대파 및 재야 지지자들 - 전두환 독재에 반대하고 김영삼, 김대중 등 재야인사를 지지하였던 이들은 1순위로 끌려갔다. 보안사령관 재직 시절 하나회 축출을 시도했고 전두환의 집권을 반대했던 강창성은 2년 동안 4회 끌려갔다. 결국 강창성은 삼청교육대 후유증으로 2006년 초 서거했다.
사회부적응자, 무직자, 지적장애인들 - 심리적으로 우울증 내진 쌍극성 장애 성향의 사람,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문제아, 관심종자, 그 외 정신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납치해갔다. 정신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적능력이 유아 수준이거나 누가 봐도 정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면 풀어줬으나 애매하면 제대로 된 사회인이 되기 싫어서 요령을 피운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잡아갔다.
광주항쟁 시민군 포로들 - 5.18 민주화운동 당시 많은 시민군이 들고 일어났으나 피해가 커지자 결국 도청 항쟁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진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해산했다. 그러나 도청 항전파 수백 명이 끝까지 남아 신군부 세력이 보낸 반란군과 결국 교전이 벌어졌는데 시민군 수십명이 사망했고 수백명이 포로로 잡혔다. 신군부는 이들을 국가에 대항한 무장폭동 참여자로 분류하였고[18], 지휘부는 사형, 무기 등 중형을 내렸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단기 징역형으로 다 내렸고, 나머지는 삼청교육대로 끌고갔다. 이들 중 일부는 삼청교육대에서 풀려난 뒤에도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추가적인 강제노동을 강요당하고 나서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삼청교육대 입소자 중 호남 출신이 굉장히 많았다. 5.18 시민군 탄압 때문이다.
4.2. 설립과 징집 과정[편집]
삼청교육대의 근간인 '삼청계획 5호'는 1980년 7월 10일경부터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 김만기가 주관하고 실무간사 서완수 등이 기안하였으며, 7월 28일에 국보위 상임위원장인 전두환의 재가를 받은 후 29일에 계엄사령부에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국보위 산하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삼청계획'을 입안하여 전반적인 조정·통제업무를 담당하였고, 계엄사령부는 내무부와 법무부를 지휘·감독하여 불량배 검거와 분류심사를 맡았으며, 전후방 각 부대는 피검거자를 수용해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시행하도록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는 국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안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올려야 하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동되기 3일 전인 1980년 8월 1일부터 불량배 소탕 작전이 시작되어 11월 2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단속이 벌어져 연인원 80여만명의 군경에 의해 국보위 지침상의 검거대상인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우려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등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었다. 검거된 이들은 시·군·구 관할 경찰서 단위에서 검사, 경찰서장이나 경찰 간부, 보안부대 요원, 헌병대 요원, 중앙정보부 직원, 지역 정화위원 등 6~7명으로 구성된 군·경·검 합심제에 의한 등급 분류 심사를 통해 A, B, C, D 4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A급은 폭력 전과 2범 이상과 현행범들, B급은 전과자 및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 C급은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조그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D급은 소년범이었다. 재판 후 A급은 군사재판 또는 검찰 인계, B급은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급은 순화교육 후 사회복귀, D급은 훈방 조치되었다. 당시 A급으로 분류되어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3,252명이었으며, D급으로 분류되어 훈방 조치된 인원은 17,761명이었다. 나머지 39,742명이 순화교육 대상자인 B, C급으로 분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겐 변론 따윈 주어지지 않았으며 B, C급으로 분류된 이들은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월 21일까지 전후방 26개 부대에서 11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기간은 4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죄질 및 개과천선 가능성에 따라 2주간 훈련 후에 조기 퇴소를 시키기도 하였다.

당시 전체 피검자의 1/3 이상이 무고한 일반인이었다. 범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저 전과자, 무직자, 부랑자라는 이유로 끌려간 이들도 있고, 일용직 노동자들 역시 제대로 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끌려갔으며, 제대로 된 직장과 집이 있던 가장이 단지 술을 먹고 취해서 누워 있다는 이유로 노숙자라 판단하여 끌려가거나 당직근무를 서면서 고스톱을 쳤다고 도박사범으로 몰아 끌고가거나 귀가하던 길에 싸움구경을 하거나 돈을 안갚는다는 이유로 이유없이 끌려가기도 했다. 어이없게도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할당량에 눈이 먼 형사들에 의해 연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에는 야간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 통금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끌려가기도 했고 불심검문에서 신분증을 집에 놔두고 나왔다는 이유로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경찰관과의 사적인 악감정 때문에 끌려간 경우도 있고, 문신이나 장발을 했다는 이유로 끌려가기도 했다. 전두환 측근들 눈에 띄여 체포된 사람들[19]도 많았다. 또한 전두환에 대해서 대머리 새끼, 문어 대가리라고 팩폭하거나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이 반정부발언으로 몰리거나 또는 5.18 관련 비판을 하면 잡혀가게 되었으며 반정부 주동자나 시위주동자,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생포된 시민군 포로들도 삼청교육대로 징집되었다. 심지어 그저 아는 사람들끼리 사적으로 관계가 틀어졌는데 한쪽이 상대를 허위로 '불효자'나 '빚을 안 갚는다', '대통령을 욕했다'라고 고발해서 잡혀가는 일도 결코 드물지 않았다. 간질 환자가 길을 가다 발작이 일어났는데 마약 중독자로 몰아 잡아간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교도소 정문 앞에서 출소자를 잡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출소를 앞둔 재소자를 유치장 안에서 잡아가기도 했다[20]. 심지어는 장애인까지 대상자에 포함되었는데 여기에는 지적장애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1985년에 구타 후유증으로 사망한 지적장애인(내용상으로는 정신지체 장애인)도 있고, 길을 지나가다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적이 있는 지적장애인도 있다. 당시 급수를 보면 알겠지만 일부 중고등학생들도 소년범으로 몰려 포함되었다. 당시 교장을 했던 몇몇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도 교육청으로부터 "이번에 이 구역에서 몇 명을 보내기로 했으니 당신네 학교에서 몇 명을 차출하여 보내시오"와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왔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정화시키지 못하는 문제학생을 군에서 정화시켜줄 테니 보내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끌려간 학생 대부분은 문제학생이긴 했다. 단 부모가 신경 안 쓰거나 원래 없는 학생들이 더 많이 끌려갔으며, 1981년 당시 감호중대 복무 병사의 말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12살 구두닦이 소년도 있었다.

이에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 당시 남대전고 1학년이었던 안희정은 학도호국단 1학년 연대장 시절에 학교로부터 문제학생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내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나 교장에게 "문제학생을 학교가 교화시켜야지, 왜 삼청교육대에 보냅니까. 여기가 학교입니까?"라고 항의하다 제적처분을 받기도 했다. 38년 후 재조명되었다는 취소선 드립이 있었는데 이와 상관없이 당시 그의 행적은 옳은 일이 맞았다.

강창성은 1973년에 하나회의 후원자였던 윤필용의 쿠데타 혐의를 조사하면서, 당시 비밀결사였던 하나회를 감지, 이를 뿌리뽑으려다가 하나회 회장인 전두환을 총애하던 박정희의 눈밖에 나서 해임되었으나 이때 권익현 등의 하나회 회원 일부는 여기에 휘말려서 예편당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으로 지리산에서 탱크 병단을 이끌었던 황의지(황학소)의 경우 백선엽과의 인터뷰에서 전향 빨치산이라는 이유로 노구에 삼청교육대에서 견딜 수 없이 고생했다고 토로했다. 유호 씨의 경우 충주MBC 사장 시절 계엄당국의 보도검열을 거부하고 언론인 정화대상자 해직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잡혀 '524번'이란 수번을 단 채 3주간 훈련을 받고 첩을 두었다는 누명까지 써야 했다. 거기에 1970년대 말에 파업을 이끌었던 원풍산업[21], 반도상사, 대한전선, 콘트롤데이타, 청계피복 등의 노조 지도자들을 포함한 191명이 강제정화를 당했는데, 이들 중 70여 명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고문수사를 당했으며 19명은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는 1960년대 박정희 군부의 국토건설단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컸다. 아직 세계 최빈국이던 1960년대 초반과 달리 1980년의 한국은 제2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엄연한 중진국으로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1인당 GDP가 5천 달러 정도는 되는 중위권 개도국이고 국민들 생활수준이 현재의 중국 중산층과 농민공 사이 정도는 됐기 때문에[22] 600~1,000달러 안팎의 후진국이던 1950년대~1960년대와 달리 사회 및 경제가 단순무식한 통치방식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스케일이 커질 대로 커져서 삼청교육대는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었다. 당장 신군부 본인들도 이들을 노역에 투입하지 못하고 부대에서 굴리기만 한 것이 그 증거다. 1960년대의 국토건설단은 노역에 의한 성과라도 나왔지만 삼청교육대는 그저 정권 정당성 약화+교육[23]비용+대규모 피해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국가 및 사회적 비용 등 낭비만 심각했다.

게다가 신군부가 누명을 씌워서라도 잡아들여 시각상으론 엄청난 숫자를 잡아들인 실적을 올린 것마냥 상부에 보여주기식 집행을 했는데 별 시덥잖은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으며 지역별로 할당량을 채우라는 교지도 당연히 내려왔다. 학교별로 문제아들을 몇 명 집어서 1차 순화교육식으로 간 경우도 있었는데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이런 케이스로 다녀왔다.[24]

삼청교육대가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전두환 정권에 밉보여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서 순화교육을 하루 4시간씩 받은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증언 및 보도검열 요구를 거부하고 전두환의 노여움을 사 3주간 훈련을 받은 유호 충주 MBC 사장의 사례, 어떤 아줌마가 곗돈 문제로 15일간 교육을 받고 난 뒤 또 가는 것이 두려워 채무인들의 빚을 탕감해 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25]를 들 수 있다. 이렇듯 삼청교육대 징집 대상엔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끌려갔다. 실제로 미디어에 반영되는 모습도 그랬다.

심지어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국내 거주 화교들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어 징집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당시는 아직까지는 자유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대만과 수교중이었고[26] 관계 역시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27] 중화민국 정부간 외교마찰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당시 장징궈의 중화민국 정부는 리처드 닉슨의 핑퐁 외교이후 점점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서방 1세계 국가가 많아지면서 서방 수교국이 하나라도 더 아쉬운 상황이었던 터라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이라고 하지만 자국에 후커우조차 없는 범죄자 보호를 이유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아시아 내 최대 우방국을 잃어야 할 이유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장징궈 내각 역시 대만 계엄령을 실시하며 국민들을 탄압하던 독재 정권인지라 한국내 독재정권이 실시하는 삼청교육대에 간섭하고 신경쓸 처지가 아니었다. 이 때 억울하게 끌려간 화교 피해자들은 2004년 삼청교육대 특별법 시행 후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신청했지만 특별법 발의 당시 구제 대상을 외국인이 아닌 한국 시민권자로 한정[28]하면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소수의 일본계 한국인이나 재일교포들도 끌려갔다. 이들은 해방 후에 조선에 남거나 1950년대~1970년대 초반 사이에 한국에 다시 정착한 이들로 언어소통이 잘 안 돼서 경찰이나 시민들한테 오해를 사 끌려가기도 했다.[29] 더구나 이때는 반일감정이 극심해서 교관들이 왜놈에게 복수한다며 더 괴롭히기도 했다.
4.3. 보호감호 제도[편집]
자세한 건 해당 항목 참조.
4.4. 후속조치[편집]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료증(...)까지 줬는데, 원래 의도는 새사람이 됐으니 이제 잘 대해 주라는 뜻이겠지만 정작 사회에서 삼청교육 수료를 마친 이들에게는 '삼청교육 이수자'라는 낙인이 늘 따라다녔다고 한다. 즉 빨간줄만 안 그인 전과자 취급이라고 보면 된다. 당시 배부되었던 수료증 내용을 보면, "본 수료증은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 라고 쓰여 있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상단에도 '삼청교육 순화교육 이수자'란 문구까지 나왔다. 1990년대 프로그램이던 공개수배 사건 25시나 경찰청 사람들에서도 형사들이 용의자를 추적하는 모습을 재연할 당시 삼청교육 이수자와 동종 전과자 어쩌구 하는 말이 꽤 나왔다. 후술할 2002년 <시사저널> 기사에 나온 사례처럼 경찰이 삼청교육 대상자를 연행한 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얘기하도록 강요한 경우가 있었고, 한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뒤돌아선 뒤 "삼청교육대 끌려갔다 온 어쩌구"라는 말을 공공연히 들었다고 하며, 교육 이수 후 받아야 할 돈을 받으러 찾아갔는데,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이러니까 삼청교육대 끌려가지" 라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게다가 공권력 차원에서도 사실상 전과자 대접을 했다. 원래 국보위 측에서는 순화교육만 마치면 전과 기록을 지워주고 직업 알선 등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퇴소 후에는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동네에서 살인, 절도 등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서 방문해 왔으며 자꾸만 형사들이나 파출소 직원들이 찾아와서 오늘 어디에 갔으며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캐묻고 확인차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물어보고 다니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있다. 각 파출소 및 동사무소에는 상부에서 "제대로 정화가 되었는지, 다시 나쁜짓은 안 하는지 퇴소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서가 내려왔으며 특히 치안본부[30]는 삼청교육 이수자들의 기록을 전산화시켜 1982년 1월 15일부터 1988년 6월 28일까지 이를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감시가 이어졌고, 또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동·면사무소 별로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생활환경을 관찰하였으며, 이사를 갈 시 해당 동·면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퇴소자를 관리하였다. 퇴소자 데이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모였으며 관할 담당검사가 수시로 이들을 감시해왔다.

또 고3 때 술집에서 1,500원 외상값[31]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사람은 이로 인해 음독 자살했다.

삼청교육대를 다녀온 사람들을 감시하고자 보호감호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그 유명한 청송교도소 역시 보호감호소로 출발하였다.
4.5. 삼청교육대에서의 가혹행위[편집]
26024514 3
1. 선동 및 도망치는 자, 반항자는 사살한다.
2. 수련생은 교육대 요원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3. 음주 및 흡연은 금한다.
4. 신문, 잡지 구독 및 라디오, 티브이 시청을 금한다.
5. 허가되지 않은 면회, 외출이나 외인(외부인) 접촉을 금한다.
6. 동료간의 장난행위 및 시비, 기간 장병에 대한 반항자는 엄단한다.
7. 집단 행위를 금한다.
당시 삼청교육대 생활수칙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
알맞게 먹고 헛되게 버리지 말자!
돼지보다 못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소보다 못하면 소고기를 먹지 말자!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다!
때리면 때리는대로 맞는다!
주면 주는대로 먹는다!
당시 모 삼청교육 실시 부대의 식사구호[32]










당시의 가혹행위는 가히 북한에 뺨칠 정도로 악명높았다. 위의 증언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가혹행위는 매우 잔혹했으며 사람들이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35] 순화교육 시 각 교육장에 M16 소총을 든 헌병들을 배치하여 엄중한 감시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유격 같은 고된 육체훈련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정도였냐면 93년 방영된 KBS1 다큐멘터리극장[36]에서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이 증언하기를, 온갖 특수 훈련을 다 받아 본 자신조차도 견뎌내기 힘들었다고. 교육과정에서는 구타와 얼차려가 빈번하게 실시되었고 지시불이행자나 태도불량자 등은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서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

심지어 삼청교육은 군부대만이 아니라 1980년 8월 22일부터 법무부에 의해 전국의 교도소 내에서도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이란 이름으로 모든 재소자들에게 실시되었다. 당시 A급으로 분류된 범죄자들은 재판 이후 교도소행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당시 교도소 내에 근무하는 군인들이던 경비교도대가 온갖 가혹행위, 인격모독, 구타를 겸해 재소자 순화교육이라며 삼청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의 임검이나 불심검문, 도박장 같은 불법행위 장소 단속 등으로 마구잡이로 체포된 사람들을 경찰서 내에서 등급을 나눠 A 등급은 교도소로 보내고 D 등급의 사람들은 훈방조치되었으나, B, C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전국 25개 부대에 분산 수용돼 4주간의 순화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다. B, C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경찰버스에 올라타서 삼청교육대로 향했는데 증언에 의하면 처음 버스에 올랐을 때 경찰관들은 예의를 지켰으나 딱 군부대 영내로 진입해 삼청교육대에 들어가자 조교들이 욕설을 사용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범 케이스로 몇명을 집중적으로 고문하고 구타했다. 호송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쪼개며 보고만 있었다. 피해자들은 조교들이 첫날 도착하자마자 개머리판으로 죽도록 패면서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며 폭력을 가했으며 위에 증언처럼 몇명을 골라서 시범을 보여준다며 사람을 차에 연결한 뒤 연병장을 빙빙 도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이때 조교들에게는 공병대에서 사용하는 참나무로 만든, 일명 '빳다'라고 하는 단단한 곡괭이 자루가 지급되었는데, 조교에 증언에 따르면 "악질적인 불량배가 오니깐 처음에 혹독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잡힐 수 있다면서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빳다'로 후리라고 가르쳤어요."고 증언했다. 물론 조교들에게는 "나는 수련생들에게 구타·욕설·기합 등으로 비인간적인 모독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형식적인 규율이 존재했지만, 그 규율은 있으나 마나한 규율이었다. 조교들 중에 대놓고 이 진압봉은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니들을 때려 죽이라고 선물하신 봉이다. 1-2년 내 골병들어 죽게 하라고 하셨다라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었다.

입소 이후에는 여러 훈련을 실시했는데 목봉체조는 기본이고, 유격훈련 교육장에서 PT체조 등등 매우 잔인하고 가혹한 훈련과 고문을 실시했으며 조교들은 여자라고 특별히 봐주지 않았다. 실제로 여자들 역시 특전사령부 영내의 야외에서 천막생활을 하며 가혹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물론 내무생활이라고 편할 수는 없었다. 매우 억압된 환경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점호를 취했고, 점호시간에는 으레 욕설과 구타, 원산폭격, 한강철교, 쥐잡기[37], 볼펜 위에 손가락으로 깍지 끼고 1시간 동안 엎드려 뻗히기 등의 얼차려가 반복됐고 자기 전에는 반성문도 써야 했다.[38]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었으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조교나 교관들은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너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입소자들에게 협박을 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혹한 환경에 탈출을 감행하다 총살당한 사람도 상당했다고 전해진다.

삼청교육대에서 사망한 사람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임근실이다. 1980년 12월 15일 28사단에서 사망한 당시 31세였던 임근실은 신체적으로 매우 허약한 사람이였고 이 때문에 삼청교육대의 가혹한 생활을 하던 중 배고픔을 참지 못해 땅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었다는 이유로 조교들한테서 무자비한 구타를 당해서 사망했다.[39] 그의 죽음은 은폐되었다가 1988년 열린 청문회 과정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삼청교육대의 잔인성과 야만성이 폭로되기 시작했다. 또한 삼청교육대 교육을 담당했던 조교 역시 가족이 없고 때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구타했다고 하며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에서 자신이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가담했던 조교와 교관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삼청교육 시행 당시 1사단에서 조교로 복무했던 정모 씨의 증언에 의하면 순화교육 시행 2~3달 전부터 강도 높은 유격훈련과 동시에 수용자들을 제압할 몽둥이를 미리 깎아 만들었고 게다가 지침에서 수용자를 범법자와 동일시했으며 그들에게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이 정당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교들에게는 제압하지 못하면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주입했다. 교관들로 투입된 부사관이나 초급장교들에게도 이렇게 기선제압을 위한 정신적인 압박이 부여되었으며 육본 헌병감실이나 사단 헌병대[40] 등에서 영관급 장교들이 시찰을 나와 감시했다. 이렇게 나이 어린 초급장교/부사관 교관이나 조교들이 막상 처음 맞이하는 수용자 중에 자신의 형뻘, 아버지뻘, 심지어는 할아버지 뻘[41] 되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말을 쉽게 놓지 못한 한 조교는 반말을 안 했다는 이유로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해 척추뼈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다. 이 때문인지 조교들은 필요 이상으로 더욱 가혹하게 수용자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처음, 이런 환경에서 가장 쉬운길은 반말하고 때리는 길이었을 것이다. 조교들에게도 상부(당시 정권 및 군사당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졌다.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온화한 모습을 보이거나 수용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거부했다가는 그 뒤의 일은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항명으로 구속 및 처벌된 군인이라면 군복을 벗어야 함은 물론, 삼청교육대로 끌려가든 남한산성 교도소로 끌려가든 남산으로 끌려가든 온갖 신체적 고초가 따르게 된다. 조교나 교관들도 군인인 이상 상명하복의 의무가 있다. 삼청교육대 조교/교관으로서 하달받은 명령을 거부한 조교/교관의 가족들에게도 위협이 가해질 것임은[42] 다들 잘 알고 있었다. 까딱하면 지금 눈앞에서 맞고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조교들도 이게 옳지 않은 일인 줄은 어느정도 알고 있었으나, 당시 정권의 폭압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입장이었다. 조교 및 교관들도 그저 민초에 불과하였기에, 책임소재를 묻고자 한다면 당시 정권의 높으신 분들에게 묻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당장 명령을 따랐을 뿐인 소위 계급 교관과 국보위에 들어앉은 국보위원장 및 이후 대통령이 된 전두환 중 누가 실제 책임이 있는진 뻔하다. 물론 이는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의 보편적인 경우이기도 하다.

순화교육 이후 근로봉사나 보호감호 과정에서도 사망자가 나온 바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1984년에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씨(당시 30세). 그는 1980년에 전과 3범이라는 이유로 경남 통영의 비진도 해수욕장에서 휴가 도중 계엄군에 의해 충무경찰서로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서 4주동안 지옥훈련을 받고 근로봉사자로 구분되어 강원도 화천군의 육군 제27보병사단 77연대 4대대에서 근로봉사 도중인 1981년 10월 1일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감호생들과 함께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하여 무장봉기를 이끌다 결국 군사재판에서 군용물자 손괴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경북북부교도소[43]에 수감되었다. 수감 도중인 1983년 11월에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감호소 내 재소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독방에 수감되다 1984년 10월 4일에 사망하였다. 사망 이후에 박영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식으로 교도소 측이 은폐해오다가 민주화 이후인 1988년에 한 재소자가 칫솔을 삼켜가며 공개한 편지[44]로 인해 박영두 사망의 진실이 알려졌으며, 이후 2001년부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박영두는 2006년에야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되었다. 참고.
4.6.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편집]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었다.
4.6.1. 근거없는 카더라 주장[편집]
삼청교육대 덕분에 일본과 다르게 치외법권이 사라졌으며 사회정화 및 순화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서 조직폭력배 세력의 대형화, 고착화를 막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카더라.[45] 만약 그렇다면 그걸 증명한 통계나 자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런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 일본보다 치안이 좋아졌다면 그 둘을 비교하는 통계자료라도 제시해야하는데 정작 그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차라리 삼청교육대가 아닌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을 들고 오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쪽은 진짜로 전투경찰대를 동원해서 범죄조직을 다 때려 잡았다.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런 주장을 하는 측이 증거란 걸 제시했는데 그 증거란 게 나무위키 서술이다. # 심지어 이 주장에는 통계라는 증거조차 없다. 그 주장을 보면 "전두환 재임기간동안 범죄율은 앞뒤 정권들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삼청교육대가 "조직폭력배 세력의 대형화, 고착화를 막은 결정적인 계기"라고 주장하는데 통계증거조차 없는데 나무위키 유저가 그걸 대체 어떻게 안단말인가? 어디 메이저 언론 기사도 아닌 일개 커뮤니티 자료 따위를 증거로 들고 오는 것은 효력이 전혀 없으며, 애초에 나무위키는 대문에서부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4.6.2. 법무연수원 2004년 범죄백서[편집]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백서에 근거하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4대 흉악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1979년[46]에는 5755건. 전두환의 마지막 임기년도인 1987년에는 9342건이다. 전두환 정권에서 4대 흉악 강력범죄의 연평균 증가율은 6.24%다.

5공 정권 시기에는 이전 정권 때처럼 경찰과 검찰이 민생치안보다 집회, 시위, 파업 등 시국사건 처리에 열중했던 터라 통계상 줄어든 범죄율이 없다.

인구 증가율과 범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전두환 정권[47] 동안 대한민국 인구는 약 3,810만에서 4,160만으로 약 9% 증가하고 범죄 사건은 7,259건에서 9,342건으로 약 28% 증가했다. 삼청 교육대가 존재한 1980 ~ 1981년간 동안 인구는 약 3,810만에서 약 3,870만으로 약 1.5% 증가하고 범죄 사건은 7,259건에서 8,125건으로 약 11% 증가했다.
4.6.3. 삼청교육대 이후 조직폭력배 단체의 존재유무[편집]
폭력조직이 지역마다 거대 규모로 존재했다. 언론기사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검거하며 사회적으로 관심을 이끌었다. 1984년 여성 500여명 인신매매 조직 적발#, 1987년 3월 인신매매 조직 30개파 검거#, 1987년 10월 인신매매 조직 15개파검거# 1988년 인신매매 조직 21개파 검거# 하였다.전두환 정부 기간에도, 특히 정권 말기부터 대형 범죄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체포한 보도가 있다. 심지어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아예 그 유명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위에서 언급했듯 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짝 잡아다가 굴리는 쇼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다만 1950년대 ~ 1980년대 폭발적인 인구증가율은 감안해서 봐야한다는 반론도 존재하니 범죄 통계에 대한 해석은 기준이 일정해야 한다. 2022년이된 현재까지도 절도, 사기, 마약 문제를 현대의 무능한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범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 그러나 그것이 삼청교육대를 정당화할 명분은 못 된다.

6809343.1
범죄 건수가 아닌 범죄율의 통계를 보면 80년대에 삼청교육대는 범죄율 억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던 1990년대 초에야 조폭들이나 강도,절도 등 강력범죄가 급감했다.[48] 그러다가 외환위기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1990년대 말부터 범죄율이 급증하였다. 이를 통해 삼청교육대를 범죄와의 전쟁과 비교해보면, 삼청교육대는 원래 목표였던 조직폭력배 억제에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을 남기면서도 성과는 범죄와의 전쟁보다 한참 못했음을 알 수 있다.
4.7.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편집]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서 사망한 사람들은 1988년 국방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54명이다. 현장에서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만 54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678명이라고 발표.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대부분인데, 부산2관구 소속이던 양 모 교관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부대에서만 3명이 자살을 하였고[49] 경기 파주 1사단에서 복무했던 정 모 조교는 자신이 속한 연대에서 교육기간 도합 11명이 사망했다고 한다.[50] 따라서 실제 사망자 수는 현장 및 후유증 합쳐 1,000명이 넘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 군대처럼 팔팔한 청년들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마구 잡아들였기에 어린 학생과 여성, 노숙자, 장애인과 나이가 많은 5060대 중장년층[51]도 잡혀가서 신체 건강한 청년들도 견디기 힘든 훈련과 구타를 당했는데, 사망자가 현장만이라지만 54명밖에 안 될 가능성은 없다. 당장 해병대 1기로 6.25전쟁에 참전한 60세 참전용사도 교육 중 구타로 사망했을 정도였다.

다만 잔혹행위를 심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기는 하다. 2002년 10월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실시 당시 검거된 인원이 60,755명, 훈련을 받은 사람이 40,347명에 이르며, 이 중 삼청교육 실시 과정 및 이후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339명이었고 나중에 신체장애를 입은 부상자는 2,700여명이었다. 그 외 장애를 입지 않은 부상자의 수는 불명이지만 적어도 만 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도 변명거리는 못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그마치 40,000여 명에 달하는 삼청교육대 이수자들의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몇 명이 들어갔다는 기록은 있는데 몇 명이 나왔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나온 사람이 못나온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긴 하겠지만 기록이 없으니 얼마나 죽었는지를 모르는 것.

또한 교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무연고자거나 부랑아 같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한 교관의 말에 따르면, 일과가 종료된 후 교관 회의를 할때, 상관이 "너희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군인 정신에 따라서 하라.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부추겼다고 한다. 삼청교육대 문제에서 이런 케이스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가능한 경우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자체가 없는 사람이나 주민등록은 있으나 확인이 어려운 노숙자등의 경우는 파악이 불분명한데, 이런 경우는 사망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심지어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북파공작원 교육이 실시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시체를 인근 강에 유기하다가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자 소각장을 세워서 시체를 화장했다는 증언도 있어서 실제로는 현장 사망자만 수백명은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공식적으로 삼청교육에 끌려간 사람만 40,000여 명에 가깝고, 20~40대 초반 조폭만 끌고 가서 굴려도 사망자가 수십은 나올 정도로 가혹하게 다룬 판에 중년층이나 학생들도 끌려갔고, 거의 반 죽여 놓는 수준의 가혹행위가 이뤄졌으니 학살이 목적이 아니고 4주 정도의 학대만 이뤄졌다 해도 사망자 수백명은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한데,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김정웅씨는 출소 5년만에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부인인 박춘화씨의 증언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넓은 고무통에 물을 받아놓고 자기 아들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내가 끌려가서 이런것도 당하고 왔는데 너 이새끼는 이것도 못하냐"며 아이를 학대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술이 깬 후에는 자기가 자기 아들을 학대했다는 자책감에 서럽게 울더라고 한다.

희귀난치병인 루게릭병 발병자를 키운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주부 한 명은 이웃의 밀고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아들은 정신분열증에 걸려 현재까지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한다. 퇴소한 어머니는 정작 별 일이 없어 보이지만 자신이 죽은 뒤 아들의 인생 문제를 걱정한다고 한다.
4.8. 야만적 탄압의 공범, 언론[편집]
1980년대에 그려진 교육용 만화 중에는 도박과 술에 쩔어 살던 남자가 순화교육 받고 새사람되어 새마을역군이 되는 얘기도 있었다. 더욱이 국군홍보 프로그램인 배달의 기수에서는 건달출신 수용자가 새사람이 되어 나왔다며 "새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한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삼청교육대가 어떤 조직이었는지를 입증해 줬고 당시 언론사에서도 '현장르포'라고 하여 미화 기사를 수없이 써서 신문에 내고 방송해댔다. 1980년 8월 13일을 전후해 각 신문에 실린 당시 삼청교육 현장르포 기사들은 다음과 같았다.
경향신문은 8월 13일자 보도에서 "이곳에 들어온 후 뉘우침의 눈물이 값비싼 것임을 느꼈다. 악으로 얼룩진 과거를 씻고 새 사람이 되어 부모에 효도하련다"는 요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기사에서 "낮에는 고행하는 승려처럼 육체적인 훈련을 받고 밤에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
동아일보 역시 "도시의 뒷골목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못살게 군 흔적을 온몸의 문신과 칼자국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참회의 눈물과 땀방울에서 이같은 흉터는 조금씩 씻겨져나가는 것 같다. (중략) 특히 4백여 명의 지도요원들이 자신들의 개과천선을 돕고 있는 데 대해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면서"라는 식으로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왜곡해왔다.
심지어 조선일보 역시 같은 날 <머리 깎고 금연 금주, 검은 과거를 씻는다.>라는 제목 아래 "17세 고교생부터 59세까지 ‘이웃사랑’ 외치며 봉 체조, 새마을 성공사례를 듣자 연병장은 ‘울음바다’"라는 소제목으로 기사를 실은 바 있다.
거기에 동아일보는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동된 다음날인 8월 5일자 사설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통해 "사실 이러한 조치는 온 국민이 극구 바라는 바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국보위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강조해 마지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 외의 사례들은 오마이뉴스 2002년 10월 9일자 기사를 참고할 것.

한술 더 떠 방송은 신문들이 한 짓을 똑같이 반복해 여론조작을 일삼았는데, 방송의 경우 신문에 비해 조작하기 어려운 게 딱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인터뷰였다. 입소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삼청교육을 정당화했지만 자신의 심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요된 대사를 외우고 있다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듯 인터뷰 내용은 조작할 수 있어도 사람의 본성에 따라 떨리는 표정 같은 건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죄 저지를 놈들은 삼청교육대가 있건 말건 신경 안쓰니 범죄 예방 효과도 전무했다. 당장 주영형 유괴 살인 사건이 벌어진 해가 삼청교육이 한창이던 때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신문과 방송이 합세해 폭포수처럼 퍼부어 대는 여론조작 속에서 이에 치밀하게 따져 볼 시청자들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리고 있다고 쳐도 당시 범죄자들은 잡범도 구타당하는 건 기본이고 흉악범이면 아예 대놓고 고문하던 시절이라 범죄자들이 가혹하게 다뤄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런 식의 프로파간다에 영향받은 자들도 있는지 전사모에선 한국에 이바지한다는 식으로 미화하기도 한다. 현실은 물론 달랐다. 진짜 근육질 조폭들은 힘들긴 하지만 대부분 잘 버텼다. 물론 전국구 조폭이 아닌 지방 군소 조폭 출신들은 심하게 맞기도 했지만 애초에 평소에도 상급자에게 맞고 살았기 때문에 나름 잘 버텼다고 한다. 게다가 가장 가벼운 죄를 저지른 조폭이라도 폭행, 갈취 등 단기형 받을 죄는 다들 저지른지라 본인들이 저지른 게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도 딱히 할 말이 없었고 최소 2년 이상의 감옥행이 아니라 4주 정도로 끝내주는 삼청교육대행은 오히려 고마운 처사였다.[52] 그리고 유영근 등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봉체조하는 조폭들은 오히려 언론에 클로즈업되어 이미지 조작에 이용됐으며, 이들에겐 담배 한 개비씩 주어지기도 했다.

오히려 대다수의 일반인이나 어지간해서는 벌금 정도로 끝날 잡범들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멀쩡하게 풀려났어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포나 분노만 얻어서 돌아가는 게 대다수였고 심한 경우 아예 멀쩡하던 사람이 정신질환을 얻어 오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53]로, 혹은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갔던 사람들[54] 중에는 멀쩡한 몸으로 돌아오고도 억울함을 참지 못해 미쳐버린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시인 이승하가 쓴 <머릿속에는 온통 그것뿐>에 따르면 무의식적으로 수련생 수칙과 지시사항, 구호 등을 여전히 외우는 경우도 있다.
5.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편집]
1988년 11월 26일에 노태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 이후 당시 국방부 장관 오자복은 삼청교육과 관련해 2,026명이 보상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1989년까지 피해 신고자 3,221명 중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2백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2,800명은 장애자 또는 상해자들로 신고되었다. 그러나 노태우가 특별담화에서 보장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전부 거짓이었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말한 뒤, 2004년 '삼청교육대 피해보상법'이 제정되기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후술할 2002년 <시사저널> 기사에서 언급된 피해자인 주부 박씨의 사례처럼 노태우의 보상금 약속만 믿고 피해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삼청교육을 받은 사실이 사돈의 팔촌까지 알려져 인생이 파탄난 경우도 있었고, 인우보증을 서준 사람까지 경찰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집회, 시위, 청원과 탄원을 벌였고 진상조사를 통해 백서도 만들고 증언집을 내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에 동의한 몇몇 국회의원들은 제 13~15대 국회에 걸쳐 삼청교육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의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법안은 늘 자동 폐기됐다. 심지어 여러 차례에 걸쳐 삼청교육대 입안과 실시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고소와 배상 요구 소송을 사법부에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특히 삼청교육피해자동지회장 이택승[55]은 1989년 12월에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당시 사회정화분과위원장) 등을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지만, 3년 뒤인 1992년 12월 서울지검으로부터 공소시효 만료라고 판결되었다. 이후 이씨는 여러번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4월에 법원은 똑같은 이유로 기각했으며 대법원에서조차 이를 되풀이했다. 이씨는 1995년에 검찰에 고소장을 넣어도 허사였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였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고려할 때 사건의 공소시효는 1995년 7월 18일에 완성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95헌마365). 이 외에 1991년 12월에도 피해자 500여명이 손해배상을 집단으로 요구하며 소송까지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리고 1996년 12월에 대법원은 이러한 피해 보상에 대해 '손해배상 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7월에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피해배상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약속위반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여 개인당 1천만 원에서 1천 3백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았다. 이어 10월에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회장 전영순)을 필두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정부가 삼청교육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소할 때 발급된 수료증에 따르면 지금까지 삼청교육이 진행 중이며 고소 시효는 적용될 수 없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했으나 2002년 3월 13일에 서울지검 최창호 검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불기소처분이 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 없이 고소/고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를 각하시켰다. 그해 9월 30일 연희동 전두환 사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삼청교육대 인권실천연합회장 전영순은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전두환과 노태우 재산을 환수해 그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라"며 피맺힌 절규를 토해냈다. 2003년 1월 23일에는 삼청교육대 인권실천연합회가 한국은행 본점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중에 삼청교육대에서 학대와 고문으로 장애인이 된 양동학 씨가 할복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시효의 노예'가 되어 피해자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 이 시기에 여러 차례 배상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 승소까지 간 사례는 없다. 특히 2003년 11월 28일에 대법원은 지난 7월에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모씨가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만 믿은 데에 따른 신뢰 상실에 근거해 국가가 5백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한 원심을 파기환송시켜 사법적 구제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2002다72156). 당시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그 담화를 발표한 대통령의 시정방침에 지나지 아니하고, 한편, 후임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노태우 대통령이 위 담화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보상관련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다가 1993. 2. 24 퇴임한 이상, 그 때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신뢰는 상실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매 회기마다 보상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그 법안이 국회에 계속되다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바 있다거나, 김대중 대통령이 당직자회의에서 보상입법을 지시하여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뢰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인 1993. 2. 25.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와중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고려하여 모든 법적 수단을 완전히 차단당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해 삼청교육 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을 판단하고, 2003년 3월 10일에 박관용 국회의장과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압력,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권고에 따라 2003년 12월 29일,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16대 국회에서 재적의원 206명 중 반대 2표, 기권 11표, 찬성 193표로 통과되었고, 2004년 1월 29일에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로 제정되어 동년 7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이후 국방부는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2004년 8월부터 2005년 7월 30일까지 피해자 또는 유족들로부터 보상신청을 받았다. 그 후 국방부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바람과 함께 스스로 '삼청교육 피해보상 지원단'을 국방부 산하에 설치했다. 그러나 그 '보상법'은 사망자나 실종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실제 고통받아 온 생존자들이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누더기 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생존자들은 자신이 입은 상처임을 입증하기 위해 20여년 전 봉급 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이를 제출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또 생겼다.
2018년 12월 28일,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하며 삼청교육대 근간이던 '계엄포고 제13호'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4월 부산지법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67세 남성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20년 5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56] 서울중앙지법은 약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 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선고에 앞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
6. 예찬론[편집]
단적으로 말해, 삼청교육대의 교화 효과가 정말로 있었다면 삼청교육대에 이미 갔다 온 조두순이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조두순이 순화교육 이후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3년의 시간이 있었다고 변명하는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삼청교육대의 그 교화 효과라는 건 결국 아무리 잘 쳐줘봐야 시한부에 불과하다는 소리다.

1981년 계엄령 해제 후 표면적으로 삼청교육대는 없어졌고, 1987년 6.29 선언으로 민주화가 된 후에도 여전히 이른바 엄벌주의자,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 그중에서도 극우 성향의 인사들은 잊을만하면 삼청교육대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정말 잊을 만 하면 언급되는 사회질서확립을 위한 보수들의 치트키처럼 사용하고 있다. 5공의 독재정치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 "삼청교육대, 그거는 전두환이가 잘한 거야"라고들 하는데 실상을 생각하면 섣불리 입 밖에서 내뱉을 소리가 아니다. 삼청교육대는 일부 극우 인사 빼고는 중도보수화된 국민의힘 사람들도 기겁하는 이슈다.[57]

공권력 시비, 강력범죄 사건 등이 보도되면,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삼청교육대를 부활시키고 싹 다 가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상을 안다면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비단 범죄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 다수가 이곳에 들어가 온갖 인권침해를 당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삼청교육대 때문에 사회가 깨끗해졌는데 종북주의자들이 왜곡해서 선동하는 것이라고 믿고있는 경우가 많다. 백번 양보해서 범죄자들만 엄선해서 보낸다고 해도 처벌이라는것은 교화 목적도 있는데 삼청교육대식의 처벌은 교화에 도움이 안된다는게 중론이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으면 감옥, 처벌제도를 수백년간 연구해왔던 선진국들에서 앞다투어 실시했을 것이다.

공인 신분으로 언론 앞에서도 삼청교육대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더 보수적인 고연령층은 버릇없는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이런 놈들은 삼청대에 가서 고생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영화 아저씨에서 조폭 두목인 오명규가 한 대사인 "삼청교육대 다시 세아가(세워서) 싹 다 잡아 처넣어야 나라가 산다"는 대사는 이런 세태를 반영한 것.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삼청교육대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 가끔 있다.

이렇듯 세대를 막론하고 삼청교육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고루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모르고 그저 '나쁜 놈 잡아다가 사람 만드는 곳 ' 정도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어설픈 지식으로 엄청나게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해서 저런 말은 아예 하지 말자. 자극적인 주장이어야 관심도가 높아지는 인터넷, 유튜브 등지에 있는 삼청교육대 관련 영상에서는 제발 부활시키자는 글이 상당히 많다.(맨 위에 있는 영상과 같다) 특히 무고한 시민 잡은 것만 아니라면 탁월했다면서 조두순같은 범죄자들을 싹 넣자는 글이 나오는데 조두순은 밑에도 서술했지만 이미 삼청교육대에 갔다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바가 없었으며, 오히려 20여 년 후 더 악질 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삼청대 무용론(無用論)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조직폭력배인 조양은도 여기 출신이었는데 오히려 더 날뛰고 있다.

이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으로, 제사해 운동처럼 좋은 의도에서 도입했으나 무고한 피해자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관료주의의 폐해를 보여 주었다는 점도 비슷한데, 물론 조두순이나 조양은처럼 끌려가도 싼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교사나 경찰 등의 공무원에게 강제로 할당량을 배분하는 미칠 듯한 뻘짓으로 인해[58] 상상을 초월하는 무고한 피해자를 낳았다.

2009년에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민심이 원한다면서 조폭들에 대한 대응으로 삼청교육대 부활이 어떠냐는 발언으로 좌우 구분 없이 상당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5년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를 인용하며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1980년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삼청교육대 관련 업무를 했다는 걸 밝혀서 논란이 됐지만, 이완구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국보위 내무분과위는 삼청교육대와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따지고 보면 삼청교육대는 제1공화국 시절 보도연맹 사건과도 비슷한 맥락이라 볼수 있는 것이다. 둘 다 공포 통치의 도구라는 점이 공통분모다. 보도연맹은 학살, 삼청교육대는 교정을 빙자한 고문으로서 사용된 것.

2019년에는 공관병 갑질사건으로 사실상 불명예 전역당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자유한국당 입당이 보류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기자회견때, 자신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해체하고 임태훈 소장에게 삼청교육대에 가야 한다고 막말을 쏟아냈다.[59] . 그런 논리대로라면, 삼청교육대에 가야할 사람은 박찬주 본인(...)이다. 그는 상관의 지시도 씹어가며 갑질을 하고 아군에 손실을 끼친 자다. 더구나 애초에 국방부 주적이 어딘지 다들 알 것이다그리고 당사자는 난 깨어있는 사람이니 갈 필요따위 없다고 개소리를 할 것이다. 이렇기에 박찬주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도 정당성도 아무것도 없다.
7. 관련 법률[편집]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삼청교육"이라 함은 1980년 8월 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ㆍ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8. 여담[편집]
코미디언 배삼룡이 1993년 <시사정경(현 시사뉴스)>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후배 이기동도 요구르트 사업을 하다 망해서 경제사범으로 몰려 삼청교육대에 갔다고 하지만(참고.)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있다.
삼청교육대의 어린이 및 청소년 버전으로 경주 화랑교육원이 있었다. 참고1 참고2 실제로 1982년에 문교부(현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에 순화교육에 보낼 불량학생들을 선정해 이들을 서울교육원, 호국교육원 등지에 보내 순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시/도 교육청 소속 연수원처럼 일반적인 학생 수련원으로 바뀌었지만.

728x90
반응형

'유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건모 장지연 이혼  (0) 2022.06.10
열심히 달고나 만드는 누나  (0) 2022.06.10
소개팅전에 상대를 알고 싶다면 손을 보자  (0) 2022.06.08
꼬리 채찍 고양이  (0) 2022.06.07
탑건 톰크루즈 얼굴의 변화  (0) 202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