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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사2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호크준 2021. 9. 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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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2009년 7월 6일 전라남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밭에 일을 나간 여성 4명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쓰러졌다. 그 중 그 막걸리를 가져온 여성 A(59세)를 포함한 2명은 결국 사망했고 나머지는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4명의 사상자를 낸 막걸리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 누군가 독살의 의도를 가지고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탄 것이었다.

그 막걸리는 사건 당일날 새벽녘에 사망한 A의 남편 B가 발견한 것으로, 마당에 막걸리가 있길래 아침에 마루앞에 가져다놓고 A에게 누가 막걸리를 가져다 놨다면서 자신은 일을 나갔다는 것이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누군가 독살을 목적으로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는 A와 B의 집에 가져다 놨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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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결과


그리고 얼마 후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검찰이 수사 끝에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한 것은 다름아닌 A의 남편 B와 1남 3녀중 막내딸인 C였다. 그러니까 아빠와 딸이 공모하여 아내이자 엄마를 독살했다는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범행 동기였다. 검찰은 A와 C 부녀가 사건이 있기 전부터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비롯된 갈등이 이번 살인의 동기라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자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C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D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C가 D에 대한 신체 특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D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D의 집의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모순을 통해 C의 무고죄 여부를 수사하던 중, 왜 무고를 했냐는 물음에 자신이 엄마를 죽였는데 엄마인 A가 죽은 데에 대한 범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재판

우선 검찰이 기소한 대략적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1(딸), 피고인 2(남편, 아버지)의 관계는 피고인 1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피고인 2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시간이 지나서는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사유로 두 피고인은 피해자 1(엄마)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피고인 1은 피고인2뿐만 아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다른 남자들과의 성관계 등으로 인한 문란한 남자관계에 대해 심한 꾸중을 들은 등에 대해,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의 성관계 문제, 피해자1이 평소 다른 마을 남자들과 아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2009년 4월 경을 시작으로 이후 피고인 1,2는 피해자1이 사라지면 자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살인을 공모하였다.

그렇게 피고인 2가 구한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가지고 피고인 1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고 이 막걸리를 마시게 해 피해자1,2를 살해, 피해자 3,4는 (살인)미수에 그쳤다.

기소된 제목은 피고인 1(딸)에 대해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무고
피고인 2(아버지)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이다.

이에 대한 재판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 309조, 310조. 형사재판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 부분)

① 피고인들의 검찰조사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정말 자의로 한 자백인지)과 특신상태(자백이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자백인지)가 인정되어 검찰조사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자백진술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지

③ 자백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 이다.


한편,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했다는 피고인들은 재판이 열리자 입장을 번복하여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다.




1.)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무죄

* 피고인 1은 딸, 피고인 2는 아빠, 피해자1은 엄마, 피해자2는 다른 사망자를 지칭하는 것

1심 재판부는 피고인 1,2의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1에게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 피해자 1이 피고인들 사이에 성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살인의 동기로까지 이어질만큼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점

-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1이 최초로 피고인 2에게 살인을 모의한 것이 2009년 4월경인데, 사건인 7월경까지 그 상당한 기간동안 살의를 유지할 정도로 모녀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점

- 피고인들은 피해자 1과 갈등을 빚어오면서도 오랜기간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좀 더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다고 하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범행에 대한 모의에 있어 각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며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 검찰의 공소사실(피고인 2의 자백)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피해자1과 순천시내 식당에서 식사 후 막걸리 3병을 구입(2009. 7. 2경)하여 1병은 피해자1과 나눠 마시고 나머지 2병을 피고인 1에게 건네고 그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탔다는 것인데, 독살이라는 범행을 하는데 있어 피고인2가 혼자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이 범행에 용이할텐데 굳이 피해자와 함께 범행의 도구인 막걸리를 같이 산 것이 의문인 점

- 검찰의 공소사실(피고인 1의 자백)에 의하면 2병 중 1병에다가 청산가리를 타고 2병의 막걸리를 집 냉장고 야채보관함에 보관(2009. 7. 4경)했다는 것인데, 집 바깥의 창고에도 냉장고가 있음에도 들킬 위험이 있는 집 냉장고 야채보관함에 보관한 것이 의문인 점

- 피고인 1은 피해자 1을 살해할 준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산으로 남자를 만나러 가고 폰뱅킹을 수차례 하였는데
피고인 2가 범행에 쓰일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식당에서는 900ml 막걸리를 취급하며 750ml는 취급하지 않는데, 만약 750ml 막걸리를 피고인에게 팔았다면 예외적인 일이라 기억에 남을 텐데 식당 주인이 일관되게 판매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 피고인 2가 청산가리를 구했다고 최초 진술했던 시점은 4~5년이고 이후 진술 변경을 거쳐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한 시점은 17년 전인데, 아무리 기억이 오래되어 분명하지 않더라도 시점의 간극이 4 ~5년과 17년은 너무 큰 점, 청산가리의 보관상태에 대한 두 피고인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 피고인 1의 무고 부분을 보면 허위진술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을 보아 진술 내용에 구체성이 있더라도 신빙성을 강하게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존속살해, 살인죄,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2심(광주고등법원) - 유죄(딸 징역 20년, 아빠 무기징역)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존속살인, 살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재판부는

- 피고인 1은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구했다고 진술하다가 구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다가 피고인 2가 구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후 8회 검찰조사까지 동일하게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고인 1이 실토한 이후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 방법 등에서 엿보이는 피고인들의 지능 정도,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구두로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밝히는 태도, 정신감정상 피고인들에게 특이한 정신적인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등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부분은 없는 점

- 피고인들의 청산가리의 크기, 모양, 색깔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거나 유사하고 실제로 청산가리를 취급해보지 않고서는 표현해 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인 점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동일한 청산가리를 다룬 것으로 보이는 점

- 과거에 철 용접에 청산가리를 사용하고 채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은연 중에 해충 박멸수단으로 유통한 청산가리를 피고인 2가 해충방제목적으로 구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 피고인이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식당은 900ml만 팔지 750ml는 팔지 않았다고 하나, 주로 900ml를 취급하지만 떨어지면 750ml도 취급하기도 하고, 거래장부에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 그 시장 일대에 그 막걸리를 공급하는 회사는 750ml 막걸리와 900ml 막걸리를 18:1의 비율로 생산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2009. 7. 2 경은 장날이라 막걸리 수요가 다른 날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쓰일 750ml 막걸리를 그 식당에서 구입했다는 진술이 사실과 달라 보이지 않는 점


- 범행에 쓰인 막걸리는 마실 당시 커피색이었는데, 실험 결과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의 색이 그렇게 변하기까지 상온에서는 35 ~ 45시간, 냉장보관의 경우 68 ~ 72시간으로 나타난 것, 당시 2009. 7. 4. 20;00에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고 냉장고에 보관한 후 7. 6. 03:00에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았으며 막걸리를 마신 건 7. 6. 09:10인 것을 봤을 때 경과한 시간, 7월의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험결과에 부합하는 점

- 피고인2가 막걸리를 발견한 05:30 이전에 외부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들의 성관계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부부간의 불화가 심화되고, 피고인 1에 대한 문란한 관계 등의 생활 등에 대한 잦은 꾸지람과 이에 대한 반감이 오랫동안 심화되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없어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살인 범행에 이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 2는 피해자가 막걸리를 마시고 사망했다는 연락을 듣고 병원이 아닌 사고 현장으로 가 막걸리 병을 찾으러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마시고 사망한 막걸 리가 자신이 건네준 막걸리라고 단정한 듯한 태도로, 당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막걸리 등을 준비해 나눠마시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봤을 때 자신이 건네준 막걸리라고 단정할 사정이 없는 것을 볼 때 이미 막걸리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던 것을 미리 안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1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탄 다음 날 부산으로 가서 만난 남성의 피고인 1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만났으나 피고인 1이 생리중이라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자고 다음날 아침에 헤어졌다는 진술로 보아 이는 범행 일부를 실행한 후 범행 실행 현장을 떠나 있고 싶은 심리로 보이는 점

- 공범인 피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상호보강하는 증거로 기능할 수 있고, 검찰 진술, 각 감정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이 피고인들의 자백과 결합하여 보강증거가 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살해, 살인미수했다고 판단, 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며

반인륜적인 범행, 동기에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 2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D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무고로 고소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다만 딸은 불우한 가정환경과, 딸이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 2, 아빠의 성폭력이 밑바탕에 있다고 보아 딸에게 징역 20년, 아빠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3.) 3심(대법원) - 유죄(딸 징역 20년, 아빠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에서 2심 판결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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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물증은 없고 주요 증거들은 거의 다 자백 등의 진술증거

이를 바탕으로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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